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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조건 금리 연장 등)

by 아띠스 2023. 11. 9.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이하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금리, 그리고 연장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총정리에 대한 썸네일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간단하게 결혼을 하려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최근 높은 금리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증가한 주거마련의 부담이 혼인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설사 혼인을 하더라도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느껴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조금이나마 장려하고자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조건

대상자

  • 서울시 시민이거나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이 예정된 자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이 예정된 예비부부
  •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9천7백만 원 미만인 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서울시에서 정한 대상주택에 맞는 주거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이때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혼인 경우에도 신혼부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배우자와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거 결혼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대상주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래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불가하거나 어려워지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주택일 경우 협약기관에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울 수 있다.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하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가 공급하거나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ex)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방문 또는 협약은행 지점 방문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주소를 찾지 못하실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신혼부부 융자 신청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문의처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 다산콜센터 : 02-120

 

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번호는 뒷번호까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로 제출 가능)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또는 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포함) 1부
  •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1. 재직(사업)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소득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12개월분 급여 명세서
  • 출산(임신) 또는 입약 증빙서류는 필요한 경우 지참
    • 자녀 기본증명서, 임신사실증명서

 

단 방문하는 은행 지점 내 안내하는 사람에 따라 필요서류가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은행지점에 문의하여 방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대출정보

대출시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전입신고보다 입주를 먼저 하였다면 입주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먼저 진행되었다면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단 위 명시된 최대한도만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된 보증서의 가능 금액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국민, 하나, 신한 등 협약은행을 통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이제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것인데, 이때 신청하는 부부에 맞는 연소득과 상황에 따라 이자지원금리가 발생합니다. 즉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본인이 부담하는 실부담금리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COFIX 금리란 8개의 주요 은행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금리의 기준을 말합니다.)
  • 가산금리 : 1.6%

 

이자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란 소득에 따라 지원해 주는 금리를 말하며, 최대 3%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에 다자녀가구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 시 추가이자지원 금리가 생겨 최대 4%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 지원금리로 인해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가 1% 이하가 되면, 최저 연 1.0%로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추가이자지원 금리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을 경우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에 더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연 1%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 0.2%
    • 2자녀 : 0.4%
    • 3자녀 이상 0.6%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시 : 1% 지원

 

단 여기서 1, 2, 3번은 중복해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본인에게 맞는 요건 중 가장 높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시기에 따라 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연장 시 그때 맞춰 재산정이 이루어지며, 임신 중인 상태에도 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추가지원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대상으로 적용되는 자녀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까지입니다. 기준 시점은 최초 신청 시에는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한 연장 시에는 기한연장 대출의 시작일이며, 이때 19세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연장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협약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연장 상담을 받으면 되며, 초기엔 연장하기 위해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2021년 부로 그 내용이 사라져, 상환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년의 연장이 가능하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 기본 : 초기 신청 2년 + 기본 연장 2년, 총 4년
  • 1자녀 : 기본 + 2년, 총 6년
  • 2자녀 : 기본 + 2년 + 2년, 총 8년
  • 3자녀 이상 : 기본 + 2년 + 2년 + 2년, 총 10년

 

연장 조건

초기 신청할 때와 조건은 동일합니다. 신청 조건에 맞아야 하며, 연장하려는 주거지가 대상 주택에도 맞아야 합니다.

 

만약 기존 계약했던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협약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리고, 해당 주택이 대상 주택에 맞는지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가는 곳이 대상주택이 아니거나, 먼저 기존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대출금이 상환될 경우 이자지원이 중단되니, 꼭 연장신청 하실 때 지점 은행에 방문하여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지하고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시기

연장은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전부터 만기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점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1주일 이후부터는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만기일 기준 한 달 ~ 7일 전에는 미리 영업점에 알리고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초기 신청할 때 준비 서류와 동일하며, 이 역시 협약은행 지점에 문의하여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부동산이 안정되지 않는 지금, 주거지로 인해 걱정을 안고 있는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때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지원받으시고 낮은 금리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도 덜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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